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제 시행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제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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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위촉
▲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위촉해 12인의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2일 금감원은 제재심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6명으로 정해진 제재심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다.

향후 제재심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매회 상정안건의 분야 및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6명)을 지명해 운영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