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난항'
최저임금 인상안,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난항'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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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400원 vs 사용자 5610원…기한 내 타결 될까?
▲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 뉴시스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근로자측( 8400원)과 사용자측(5610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제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지난 3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각각 1600원 감액과 30원 증액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고려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기로 한 9차 회의 결정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6일, 7일,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