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직무정지'처분
국세청,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직무정지'처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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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이 사진은 기사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부정부패 근절 의지와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제도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금품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추가하여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