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허 등록한 유전자 분석기술 중소기업에 이전
식약처, 특허 등록한 유전자 분석기술 중소기업에 이전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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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분석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식품 중에 식육원료(소·돼지 등), 가금류(닭·오리 등) 원료의 존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생명공학벤처기업인 (주)코젠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이전은 식약처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 등록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코젠바이오텍은 해당 분석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이러지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점유율을 인정받아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개발하고 2013년 특허 등록한 '식품원료 내 식육 및 가금류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 으로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전자(DNA)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소, 돼지, 닭 등 해당 종(種)에만 존재하는 종(種) 특이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켜 가공식품 중의 특정 식육원료와 가금류 원료가 소량이 함유된 경우에도 밝혀낸다.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의 제품 원재료로 소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소고기 대신 말고기를 사용한 경우 혼입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어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halal) 인증과 관련하여 돼지고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