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무혐의 처분, 이규태 회장 불구속 기소
클라라 무혐의 처분, 이규태 회장 불구속 기소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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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클라라에게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매니저)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두 사람)목을 따 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수 있다. 왜 그런 사실을 모르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기획사 폴라리스 측과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과정에서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 등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클라라가 계약을 위반했고, 오히려 악의적인 주장으로 자신들을 협박했다며 반박하고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를 고소한 바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