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영 대기자 적체 ·신체검사 기준 완화"
국방부 "입영 대기자 적체 ·신체검사 기준 완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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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방부가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국방부와 병무청이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해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다 비만자도 대부분 3급으로 판정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 조정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000~4000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육·해·공군 훈련소에서는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비만 소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게 되면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