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지만 회장이 구인장 발부 이틀만인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21일 오전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재판에 참석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게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뒤 박 회장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데 이어, 지난 9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 14일 증인 소환에 또 불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영장 발부 이틀 만에 법원에 언론의 노출을 피할 수 있게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할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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