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제시 '약 올리는 건지?'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제시 '약 올리는 건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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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을 제시해 다시 한 번 혀를 차게 했다. ⓒYTN캡처

지난번 화제를 모았던 인분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을 제시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자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경기도 K대학 '인분교수' 장모(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한 번 누리꾼들의 광분을 샀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같이 전했다.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원을 공탑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다. 총 400만원 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며 어머니는 이걸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그의 변호사 마저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너무했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이라니 어이가 없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미국이라면 100억일텐데",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는 무슨 그냥 똥교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