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음료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씨(82)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 피의자 박 모(83)씨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 회관에 있는 음료수에 살충제를 섞어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체포돼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변호사 없이는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몇 일 동안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조사에 임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박 씨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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