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다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장씨는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장씨는 화상으로 빵을 굽는 오븐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모를 바탕으로 방송과 패션·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장씨가 쟁반을 손으로 쳐서 라면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치료비로 6000여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