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정비, 소비자단체 등록절차 개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승강기 등 각종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공정위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려는 소지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 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현행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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