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8.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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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정비, 소비자단체 등록절차 개선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승강기 등 각종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공정위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려는 소지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 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현행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