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 샴푸 '탈모 치료 효과'로 둔갑한 업체5곳은?
탈모방지 샴푸 '탈모 치료 효과'로 둔갑한 업체5곳은?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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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진까지 광고 사용..1억 1000만원 상당 수익
▲ 본인의 사진을 사용해 신문광고를 낸 '드림모액' 대표 황모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남·43세)씨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남·31세)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했다는 거짓광고를 하여 시가 약 2억 3000만원을 판매했다.
 
'(주)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남·51세)씨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 한다는 허위광고를 했고,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남·62세)씨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남·31세)씨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효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광고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