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량식품 사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부정식품 사범 뿌리 뽑겠다"
검찰, 불량식품 사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부정식품 사범 뿌리 뽑겠다"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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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부정·불량식품 사용·보관,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지역의 출장뷔페. ⓒ 뉴시스

검찰이 주요 불량식품 사범은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4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검찰은 전문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판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팔다 적발되고도 5년 내 또 다시 단속되면 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 보전, 벌금형 등을 통해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식품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은 2011년 2만1245명,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지난해 2만3721명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만 9835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현재 상설 운영 중인 5대 지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이외 전국 53개 청 모두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검찰이 꼽은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 식품원료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사범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 ▲유해 다이어트 식품 등 소비 흐름에 편승한 부정식품 사범 ▲축산물 부정가공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식품사범 등이다.

검찰은 오는 9월 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식품 사범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내에 모든 수사 역량을 모아 부정식품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정식품사범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