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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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 등을 도입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하며,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