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 8명 사망···3명 구조 그중 1명은 탑승 명단에 없어
돌고래호 전복, 8명 사망···3명 구조 그중 1명은 탑승 명단에 없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9.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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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추자도에서 통신두절된 돌고래호 전복된 채 발견. ⓒ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뒤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된 전남 해남 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승선객 중 3명이 구조되고 8명이 숨졌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25분경 추자도 섬생이섬 남쪽 1.1km 해상에서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 H호가 뒤집힌 돌고래호를 발견해 신고했다.
 
H호는 이모(49)씨, 김모(47)씨, 박모(38)씨 등 승선객 3명을 구조하고 해경과 함께 시신 8구도 발견, 지금까지 찾은 승선객은 11명이다.
 
생존자 3명은 뒤집힌 어선 위에서, 시신은 추자 해상, 상추자와 하추자 연결 다리, 추자항 과 양식장 인근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또 생존자들은 저체온증 등으로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돌고래호가 발견된 해상을 중심으로 해경 함정 38척, 해군 함정 4척, 어업관리단 2척, 제주도 1척 등 총 44척과 항공기, 그리고 중앙특수구조단과 특수기동대, 122구조대 등 잠수요원 41명을 투입해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 출항 신고 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재돼있지만 이 가운데 해경이 승선을 확인한 인원은 13명이다.
 
승선하지 않은 인원은 4명으로 파악 중 생존자 1명은 승선원 명부에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승선인원에 대해 신고만 받을 뿐 승선관리는 민간인들이 하도록 돼있고 해경은 검색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어촌계에서 승선인원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레저 어선(보트)으로 등록된 선박의 경우 항·포구에 있는 해당 해경의 출장소 등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이 레저어선으로 보고 있는 돌고래호는 실제로 전남 해남 남성항에서 사고가 난 추자도 부근까지 2시간 이상 운항을 해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레저어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해경은 "어선이 양식장 밧줄에 걸린 것 같다"는 생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생존자 일행은 전복 선박이 발견된 6일 오전 6시 25분까지 10시간 이상 차가운 해상에서 생존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