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과태료 징수절차 정비
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과태료 징수절차 정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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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 ▲체납 가산금 부과율 인하 ▲분할납부·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 약자 배려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과태료 납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별법의 규정 없이도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형트럭 노점상, 택시운전사 등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어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영치와 관련되지 않은 일정한 범위 내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