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24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지위 승계 시 공고 사항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 사항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관련 등이다.
특히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과 관련해 개정 법률은 이전계약 시 인도업체의 자산을 인수업체에게 배분하되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한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지위승계 시 공고 사항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예치금의 증가·감소 관련 ▲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 신설 등이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할부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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