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고법서 다시재판…대법, 파기환송
CJ 이재현 회장, 고법서 다시재판…대법, 파기환송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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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 뉴시스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외에서 6000억원대 차명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1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일본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투자해 CJ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3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260억원의 조세포탈, 603억원 법인자금 횡령, 36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309억원의 배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은 309억원의 배임혐의 부분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으나 면역거부 반응과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