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방문판매 개정안 입법 예고…대금환급 지연배상금 20%→15% 등
전자상거래·방문판매 개정안 입법 예고…대금환급 지연배상금 20%→15% 등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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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에 영업정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법 조항별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 2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영업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5만원)인 거래'에 대해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삭제된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재화 공급 완료시 까지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결제대금예치'와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제3자가 보상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를 규정하던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삭제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