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엄격해진 수급요건'···보장성 생겨 수급자 늘어날 것
실업급여, '엄격해진 수급요건'···보장성 생겨 수급자 늘어날 것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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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 올라가고 기한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10% 인상되어 60%로 올라간다.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 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다만 하한 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여 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더욱 엄격해진다. 
 
특히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해야 한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최대 30%까지 실업급여가 깎일 수 있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