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등 명확히 표시해야
공정위,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등 명확히 표시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시 필수경비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의류·전기제품·식품 등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가격·선택 경비·가이드 팁 등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이에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의 경우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품의 하자·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화장품·식품(농․축․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용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품목명을 '어린이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