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슈퍼카 받은 택시기사 수리비 대신 부담···'통 큰 선행' 따라하기?
롯데호텔, 슈퍼카 받은 택시기사 수리비 대신 부담···'통 큰 선행' 따라하기?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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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측이 슈퍼카 들이받은 택시기사 대신 배상하겠다고 나섰다. ⓒYTN캡처
롯데그룹이 이른바 슈퍼카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대신 배상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지 집중되고 있다.
 
13일  롯데그룹이 롯데호텔내 주차돼 있던 슈퍼카를 포함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액을 변상해야 하는 모범택시 기사 서 모(75)씨의 개인 보험 한도를 초과한 모든 배상금액(약 3~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일명 슈퍼카로 불리는 고가의 차량으로,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범택시 기사 서씨가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화단에 충돌한 뒤 세워져 있던 슈퍼카를 비롯,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사고당시 서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사실을 확인하자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다. 
 
서씨는 개인택시공제종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대물보상 한도는 1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1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사정이 보도되자  롯데그룹 측은 "회사로선 법적 책임이 아니지만 인도적,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했다"며자신들이 피해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롯데호텔 송용덕 사장은 롯데그룹이 슈퍼카를 받은 택시기사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령의 기사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롯데의 이례적인 발표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화제가 됐던 사건과 비교하며, 롯데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이 연말 면세점 재승인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내린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2월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 중구 호텔신라 본관 현관으로 돌진한 사고를 일으키자 수억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부담해 '통 큰 선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