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동주-호텔롯데 소송 재판부 재배당
法, 신동주-호텔롯데 소송 재판부 재배당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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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가 교체됐다. ⓒ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가 교체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호텔롯데 송용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부를 민사합의21부에서 민사합의1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존 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가 먼저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이 부당하게 이사에서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첫 심문은 오는 28일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롯데 분쟁 2라운드'의 서막을 알렸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