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전 의원, 검찰도 무혐의 처분
'성폭행 의혹' 심학봉 전 의원, 검찰도 무혐의 처분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0.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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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뉴시스
검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심학봉 전 의원(54)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고여성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라며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