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대표적 금융혁신 사례"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대표적 금융혁신 사례"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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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 뉴시스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결제원과 금융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전국 16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며, 3대 기본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말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다음해 2월부터 시작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다음해 6월부터 가능하다.

임종룡 위원장은 "계좌이동제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와 함께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대표적 금융혁신 사례"라며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은행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기술, 바이오인증 시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은 고객이 점포에 오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환경변화를 토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