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과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과 양 국간 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을 높이기 위해 '한-중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중 양자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张茅)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장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MOU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양 국 간 거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중국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서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구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수반해 국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 국간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강화한 중국의 신(新) 소비자권익 보호법 시행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 관련법의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 정책당국인 국가 공상 행정 관리총국과 이번에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국경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 방안 모색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의 내용 및 집행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상호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인력 교류 활성화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비정기 공식회의 개최 등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문제가 탈국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 소비자 정책 분야 MOU 체결로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기반이 마련됨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있는 토대를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