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 명령에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싶다"···선처 호소
에이미, 출국 명령에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싶다"···선처 호소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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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미국 국적을 가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에이미가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이라 봐줬다고 하지만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 어머니와 성인이 된 뒤에야 만나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6월 23일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