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숙청' 윤필용, 42년 만에 재심서 대부분 혐의 벗어
'쿠데타 모의 숙청' 윤필용, 42년 만에 재심서 대부분 혐의 벗어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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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42년 만에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된 뒤, 각종 부패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9일 대법원 2부는 윤 전 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군부 실세였던 윤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이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고 이후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2년 윤 전 사령관의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윤 전 사령관이 지난 1980년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재심 결과가 윤 전 사령관의 법적 지위를 해치게 된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