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정당"
공정위 제재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정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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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한국존스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한국존스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안경원에게 아큐브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소재 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의 한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콘택트렌즈와 화장품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점유율로 1위, 글로벌 시장에서도 35.4%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앞서 지난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한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신제품 출시 때마다 되풀이됐으며 2007년부터는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또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이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팔 경우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이같은 행위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