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감금·강간한 40대 아내', 오늘 첫 재판 시작
'남편 감금·강간한 40대 아내', 오늘 첫 재판 시작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1.18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 ⓒ뉴시스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전 11시 남편을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의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심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심씨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모(42)씨와 공모한 뒤 남편 박모(37)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씨와 김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로 들어서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로 심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