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항소도 기각…출국명령 '정당'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항소도 기각…출국명령 '정당'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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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은 에이미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 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한 바 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고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