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3년 내 신청해야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3년 내 신청해야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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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입법화됐다. ⓒ뉴시스
이혼한 뒤 3년 안에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하면 전 배우자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분할연금 선 청구권'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입법화 됐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 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지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일을 막고자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후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