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변경계약 미발급 건설사 '군장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변경계약 미발급 건설사 '군장종합건설' 시정명령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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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군장종합건설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합자)군장종합건설의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장종합건설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으로 건설업계 183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다.

군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월말 경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해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군장종합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체결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로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내용 및 범위가 변경됐음에도 관행적으로 변경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