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의장,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 강조
정갑윤 부의장,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 강조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2.02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은 2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효과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복면폭력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서울고법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폭행한 강모씨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복면폭력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주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47명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면착용 반대여론이 63.5% ▲복면 폭력시위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6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복면 폭력시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소위 '민중 총궐기’'시위 당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 와 두건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복면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과격해질 수 있었고 불법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철제사다리, 쇠파이프를 들고 백악관 앞으로 몰려갔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냐며, 미국처럼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폴리스 라인을 잘 지킨다면 차벽이나 물대포가 왜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