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모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2.03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모자보건법, 가결 ⓒ뉴시스
3일 모자보건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재석 262명 가운데 199명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해 통과했다. 반대는 25명, 기권은 38명이다. 
 
이 법안은 결핵 등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 업무종사를 막도록 하기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지난 2014년 6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야 지도부간 '빅딜5법' 중 하나다. 
 
또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 4곳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이며 산후조리원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