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티본 스테이크' 판매 허용…규제 개혁안 확정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 판매 허용…규제 개혁안 확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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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앞으로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같이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수입산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의 혼합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