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남기 대책위' 5일 집회 가능…경찰 금지 처분 집행 정지
法, '백남기 대책위' 5일 집회 가능…경찰 금지 처분 집행 정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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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열린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기자회견 ⓒ 뉴시스

법원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