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100억원대 주식 양도세 뒤늦게 납부…국세청에 미신고
한미약품, 100억원대 주식 양도세 뒤늦게 납부…국세청에 미신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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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당시 한미약품 주식상황 ⓒ 뉴시스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미약품 최대주주가 지난 2010년 분할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 출자한 뒤,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아들 등에게 증여하면서 양도세 100억9000여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로(현 ㈜한미 사이언스)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한미약품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 최대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5272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뒤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4222주(주당 3만7150원)를 취득해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후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는데,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도 주식 현물 출자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4일 감사원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한미약품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미징수 세액을 징수결정하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시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 등 금융감독원 잔조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한 관계자는 "미납세금은 지난달 모두 납부했다"고 전하면서 미납이 된 원인으로 "납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