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서 '20만원 미만' 구매 시 세금 즉시환급
외국인관광객,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서 '20만원 미만' 구매 시 세금 즉시환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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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 뉴시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시내 면세 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세금을 즉시 환급해 준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허가제인 사전면세점과 달리 신고제로, 관세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역 담당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관광객의 전체 환급건수는 79%로, 5명중 1명은 시간부족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달 두산·신세계·롯데·SK 간 '면세 대전'의 후폭풍이 '5년짜리 면세점' 논란으로 흘러가며 사후면세점 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