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시내 면세 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세금을 즉시 환급해 준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허가제인 사전면세점과 달리 신고제로, 관세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역 담당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관광객의 전체 환급건수는 79%로, 5명중 1명은 시간부족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달 두산·신세계·롯데·SK 간 '면세 대전'의 후폭풍이 '5년짜리 면세점' 논란으로 흘러가며 사후면세점 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