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 공개…"내년 명단공개 기준 확대할 것"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 공개…"내년 명단공개 기준 확대할 것"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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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행정자치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오늘(14일) 오전 9시를 기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은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원, 개인은 2318명이 220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원)로 가장 높았다.
 
또 체납자 종사업종은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14.5%), 서비스업 441명(10.9%),도․소매업 344명(8.6%)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이다.
 
행자부는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000만원에서 1000만원)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누리집에 별도 공개해 오는 2016년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