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 해외출국 가능한가?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 해외출국 가능한가?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1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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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출국금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행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아래 사유에서 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다만 1개월 이내) 

▲ 기소중지자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다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영장 유효기간 이내)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30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라고 하여 반드시 출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검찰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는 우선 해당 법원에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이를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절차를 취하면 된다.

만약 기소중지 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재개를 신청해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물론 기소중지 된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수사만 재개되면 사건종결전이라도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