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판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지급 위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단계·방판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지급 위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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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 등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판매 등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법 제3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조합의 임원·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공제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2명 이하의 감사를 두고 이사의 종류 및 이사·감사의 자격·정수·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