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택배 등 22개 업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고려택배 등 22개 업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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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AAA등급 기준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22개 기업을 인증하고 9개 기업에는 AA 등급을, 13개 기업에는 A등급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증등급(AAA, AA, A)은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운송 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됐다.

AA 등급에는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대한네트웍스㈜, ㈜세아엘앤에스, ㈜씨엠에프, ㈜에이엔씨익스프레스, 용마로지스㈜, 지에스엠비즈㈜, ㈜한익스프레스 등 9개 업체가, A 등급에는 ㈜국민트랜스, ㈜로덱스, 삼보후레쉬㈜, 세창종합운수㈜, ㈜SH로지스틱스앤테크놀로지, 엠엔엠통운㈜, 이그린하나물류㈜, ㈜이안물류, 중동송유㈜, ㈜코리아넷운수, (유)태정물류, ㈜퍼스트아이앤씨, ㈜합동운수 등 13개 업체가 부여됐다.

산·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15명)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8명, 학계·업계·정부 등)에서 최종확정했다.

이번 인증 심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을 반영해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하고,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 시 제한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등의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