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립·다세대 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뉴스테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립·다세대 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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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호 뉴스테이 견본주택> ⓒ 뉴시스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의 추진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했으며,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했다.

아울러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오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