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62) 전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황 박사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6년 4월 파면했다.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황 박사의 업적과 공훈을 고려할 때 논문 조작의 책임을 황 박사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역시 지난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황 박사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재상고심에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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