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돌파구 新 직업] 타투이스트, 예술가로 거듭나다
[청년실업 돌파구 新 직업] 타투이스트, 예술가로 거듭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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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의료인의 시술행위가 금지돼 음성적 문신 만연…정부의 합법화 추진으로 양성화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일자리가 부족하다기 보다 청년들이 직업을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업들도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직업을 발굴해 지난 2013년부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직업 44개를 발굴했다.

데일리팝은 청년들이 미처 알지 못한 '2015년 유망직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떠오르는 블루오션] 타투이스트 ㉑

▲ 타투이스트의 합법화를 추진 중인 정부 (출처=pixabay)
과거 몇년 전만 하더라도 '문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직폭력배들의 온몸을 휘감는 용을 떠올리기 일쑤였지만 최근에는 문신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다.

문신(타투)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행위 또는 작품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새기는 영구적인 방법과 스티커를 활용한 일시적인 방법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타투는 '위협용'이 아닌 자신의 신념 또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몸에 새기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非) 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법상으로 금지돼 있어 음성적인 문신 시술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2차 신직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타투이스트'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은 '타투이스트'를 예술가로 분류하는 등 문신시술업이 합법화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리·감독을 통해 예술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비위생적·비전문적 문신시술생위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술문신시술자에 대한 교육 및 자격화, 문신도구와 문신용색소의 안정성 확보방안 등의 관리감독방안 등 예술행위에 한정해 문신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의료인,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예술민신에 대한 제도화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법화 된다면 일자리 확대는 물론 전문적 직업 영역으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녹아 있지만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미용사·바리스타 등 새로운 영역의 직업 양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