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콘크리트조합, 건설업체의 신기술 적용 방해…과징금 5억원
원심력콘크리트조합, 건설업체의 신기술 적용 방해…과징금 5억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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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C파일의 구조와 제조방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PHC파일의 새로운 이음공법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 전주, 흄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도모 및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PHC파일이란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지반보강을 위해 구조물의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이며, 전주는 전봇대, 흄관은 상하수도관 제품을 말한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4월 23일과 올해 4월 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에 발송했다.

또한 PHC파일의 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조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해 4월 28일, 6월 5일 등 두 번에 걸쳐 구성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공문내용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돼 시공 중인 현장에는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이처럼 파일의 공급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 인해 작업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볼트체결식이 아닌 기존의 용접식 이음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태 발생했다.

또 공문내용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돼 시공 중인 현장에 공급하는 파일의 PC너트 구멍을 막아 공급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PHC파일 제조사들의 요구대로 기존의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사업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이 PHC파일 공급 제한과 단부보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PHC파일 이음시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을 제한하고 신기술(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게 향후 위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조합의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협회나 조합이 관련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제재 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