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구매대행 사이트 통해 국내 유통
해외 리콜제품, 구매대행 사이트 통해 국내 유통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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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자 조치 4개 제품 (자료=소비자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들의 국내 시장 유통여부를 감시한 결과, 유아용 캐리어, 로션 등 9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게시·판매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유아용 의자(IKEA), 노트북용 배터리(Lenovo), 유모차(UPPAbaby), 자전거용 부품(Cycling Sports Group Inc.)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해외 리콜조치와 동일하게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올 한해 해외에서 리콜된 총 50개 상품에 대해 국내 유통여부를 감시해 시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 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감시를 지속·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