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 3개사 적발…과징금 24억 부과
공정위, 폐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 3개사 적발…과징금 24억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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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총 2건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지난 2011년 3월 31일 공고한 대구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사업(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라산업개발은 이에 동의했다.

이에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 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으며, 한라산업개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을 부과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