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 '바나플'에 과징금 4억
공정위,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 '바나플'에 과징금 4억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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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운전기사는 여러 사업자의 배차 서비스를 함께 사용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를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한 바나플(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나플은 '로지(Logi)'라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받아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수도권 대리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받아 바나플에게 납부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대리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만5000원을 받아 바나플에게 대납하는 구조다.

하지만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특정 경쟁사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자동 배차란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인접한 대리 운전기사 1인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다수의 대리 운전기사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일반(경쟁)배차와 구별되며, 바나플에 접수된 콜은 우선적으로 자동 배차 방식으로 배차되고 자동 배차에 실패한 콜에 한해 일반 배차 방식으로 배차됐다.

지난 2014년 10월 7일 대리 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할 경우 ▲해당 대리 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배차를 늦게 하거나 자동 배차를 중단 ▲소속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콜 정보 제공을 늦게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수도권 대리 운전 배차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바나플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선택권이 복원돼 수도권 대리 운전 배차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